국토교통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의결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2.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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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및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의결했다. 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입주해야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면 되도록 완화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와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