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국회 본회의 D-1···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
[긴급] 국회 본회의 D-1···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2.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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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소상공인 등 범국민 호소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사진 왼쪽 세 번째)이 중처법 기자간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사진 왼쪽 세 번째)이 중처법 기자간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내일(29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안에 대해 중소 기업계의 호소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중처법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 기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지난 14일(수원), 19일(광주) 등 세차례 결의대회를 통해 간절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어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또다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예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할 경우 중소건설사들은 최악의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영세 건설사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할 것”이라며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수도권 행사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균형 잡히지 않은 잘못 만들어진 법은 고금리, 고물가에 힘겹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고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떠받치고 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 그 누구도 책임질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