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조직개편·제도개선 추진 앞장”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조직개편·제도개선 추진 앞장”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4.02.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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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서비스실 내달 업무개시 앞둬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이 오늘(22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조직개편과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조직개편을 통해 회원고충처리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이 조직 개편을 꾀한다. 올해 출범한 10대 집행부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3월 업무개시를 앞두고 있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오늘(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서비스실 구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통합서비스실은 2개팀인 통합상담팀, 현장대응팀으로 구성한다.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행정, 회계, 공사관리, 법령해설 등 전반 업무에 대한 전화상담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공동주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 완화, 장기수선 수시조정 절차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과태료 부과 남용방지를 위한 법률 개선 등도 추진한다. 과도한 감사 및 포괄적인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등 과태료 처분을 위한 적발위주의 감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2항 개정도 추진한다. 과태료부과권자에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요청 및 비송사건 소송대행 심의위원회 구성 신설 및 상담도 지원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확대도 꾀한다.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리비 분쟁 등 오피스텔의 관리와 관련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법 제정 추진도 이어간다. 국토교통부 및 국회 설득 추진을 통한 주택관리사법 제정 필요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 전문 행정부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정책 수립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관리전담부서가 없어 주로 사후 지자체 행정처분 등 공적규제 중심으로 소극적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 회장은 “전담부서 미비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선진화 및 효율화를 위한 집중적인 정책개발이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하원선 회장은 “1997년 주택관리사로 첫 부임 후 20년 동안 주택관리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느껴왔다. 후배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