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특별기획]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대진단’ A to Z
[중처법 특별기획]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대진단’ A to Z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2.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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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84만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상 지원
중처법 확대… 사업장 안전수준 진단·정부지원 신청 가능
전국 30개 권역 상담·지원센터’ 운영, 中企 참여 독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업안전 대진단 전사적 지원 추진”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영세기업들의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물려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사업장 내 적절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여건상 이를 소홀히 하기 쉬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까지 전국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개소, 50인 미만 기업(83만7,000여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과 조성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본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세부내용과 신청 절차 등 핵심요소를 분석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해 본다.

■ ‘산업안전 대진단’ 개념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7,000여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안전보건공단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 초기화면에 대진단 팝업을 게시(오픈형)했으며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할 경우 모바일 누리집으로도 접속 가능하다.

산업안전 대진단 모바일 누리집 접속 QR코드.

신청자는 업종, 상시근무 인원, 직책 등 사업장 기본정보와 위험도 및 대응정도를 입력한 후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기자가 직접 자가진단을 실시해본 결과 소요되는 시간은 5분 내외로 매우 짧고 최종 진단결과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빨간색·노란색)고 판정되는 경우 신청자는 “귀사의 위험수준은 위험하고, 위험 대응정도는 낮은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잘 갖추고 있다는 응답이 (~개), 잘 갖추고 있지 않다 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개)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하단 클릭으로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신청자는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 및 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각 사업장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특히,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공단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쉽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야 한다.

먼저 경영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 및 게시할 의무가 있다.

또 안전·보건·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며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참여와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제공도 필수다. 이외에도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를 위해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고 훈련·점검, 산재·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자료와 함께 도움영상 시청과 책자형 자료를 내려받아 더욱더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운영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수준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공단은 전 직원이 전사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오른쪽)은 최근 공단 서울광역본부를 방문해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 직원이 전사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지난 2일 서울광역본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해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수준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전사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서울지역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 등 총 3곳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가 개소됐으며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광역본부는 대상 사업장이 4만4,231개소로 제조·서비스, 건설업, 교육 3개 분야 12개 전용회선이 마련됐다. 19일 기준 신청실적은 144건((중복포함) 기술지원(컨설팅 등) 196건, 재정지원(클린, 융자 등) 122건, 교육지원(체계구축교육 등) 169건)이다.

고광재 서울광역본부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사는 대상 사업장이 3만9,736개소로 안전·보건, 건설업, 교육 3개 분야 7개 전용회선이 마련됐다. 19일 기준 신청실적은 89건(건설 22건, 제조 및 기타 67건)이다.

윤기한 서울남부지사장은 “현재 서울남부지사의 모든 사업 포커스를 산업안전 대진단과 연관시켰다”며 “중점관리 사업장이 정부 지원을 신청토록 하고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사는 대상 사업장이 3만5,449개소로 안전·보건, 건설업, 교육 3개 분야 6개 전용회선이 마련됐다. 19일 기준 신청실적은 78건(건설 27건, 제조 11건, 기타 40건)이다.

원방희 서울동부지사장은 “송파구, 강동구 등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전 직원이 산업안전 대진단 조기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는 대상 사업장이 57개소로 안전·보건, 건설업, 교육 3개 분야 9개 전용회선이 마련됐다. 19일 기준 신청실적은 47건(건설 21건, 제조업 및 기타서비스업 26건)이다.

박진호 강원지역본부장은 “공공서비스인 산업안전 대진단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소속직원들을 독려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대상 사업장이 5만9,000여개소로 안전·체계, 건설, 교육, 보건 4개 분야 14개 전용회선이 마련됐다. 19일 기준 신청실적은 139건(제조 70건, 건설 25건, 기타(제조 건설외) 44건)이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간단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정부 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 향상이 가능”하다며 “관내 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단은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오는 4월 말까지 운영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안전수준 진단·정부지원 신청’ 가능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경우 신청자는 ‘안전수준 진단’과 ‘정부지원 신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은 물론, 정부지원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가이드·안내서 등의 정보를 내려 받아서 사업장 개선에 활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안전수준을 진단하더라도 관련 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해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은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과정에서 중소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전화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대표전화인 1544-1133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센터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