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사업장 초급 실무자 가이드북 출간
 통합환경관리사업장 초급 실무자 가이드북 출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4.02.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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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자발적 환경관리능력 향상 도모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최근 통합환경관리제도 실효성 및 통합관리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통합관리사업장 초급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출간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오염물질의 유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7개 법률, 10개 인허가를 통합한 제도로 2017년 도입됐다.

통합환경 허가는 발전·증기업 등 22개 업종 중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수질오염물질을 일일 700㎥ 이상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에 적용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와 함께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전국 기준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약 1,500개로 2017년부터 단계적 허가를 받고 있다.

그 중 한강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약 120개소다. 현재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 25개소, 발전업 22개소, 철강·비철 등 제조업 11개소 등 총 58개소이다.

 통합관리사업장 초급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은 ▲제1장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 업무 개요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 주요업무 이해하기로 구성된다.

제1장에는 환경부 소관 법령 현황 등 환경관리 업무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제2장에는 종 규모, 자가측정 등 초급 실무자에게 낯선 용어를 ‘건강관리’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바꾸어 이해를 도왔다.

  한강청은 가이드북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한국환경공단 대기·수질관제센터, 포천민자발전㈜,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리뉴에너지메트로㈜,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청송산업개발과 협업했다.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의 검토·검수·자문을 받았다.

  한편 한강청은 지난 1월 통합관리사업장 지도·점검 법령 요약집을 배포했다. 해당 책자는 한강유역환경청 부서별자료실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