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2.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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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까지, 관리자 600명 인건비 최대 8개월 지원
안전보건공단 31개 일선기관서 신청 가능…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만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내달 22일까지 실시한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됐다.

고용부는 2024년 총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지원하며 사업주단체에 대해 인건비를(월 250만원 한도) 최대 8개월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회·단체에 소속돼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쉽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문가가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하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소규모 사업장 및 고위험 업종 등이 다수 포함된 협·단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다양한 업종, 단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지역별 사업주단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향후 2주간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4일 전국설명회를 시작으로 19일(광명), 21일(대전), 26일(대구), 28일(광주), 29일(창원) 등 총 5회 지역별 사업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업무수행 매뉴얼 제공 및 전문역량 배양 교육, 현장 직무교육(OJT) 등이 있다.

참여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교육,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등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 등은 관할 안전보건공단 31개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기관에 전화 문의할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