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한양 사업중단 시도에 강력한 법적대응 경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한양 사업중단 시도에 강력한 법적대응 경고
  • 이경운 기자
  • 승인 2024.02.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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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광주시 협박 뒤에서는 롯데캐슬시그니처 분양수익 배당 요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하 ‘빛고을’)는 ㈜한양의 사업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19일 밝혔다.

빛고을측은 “회사의 주주가 사업의 내용을 외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한양은 분양시장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약 1조원의 PF까지 조달 성공한 사업의 중단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공동사업자인 광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형사고발로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작 본인들 주식은 단 한 주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금융기관에 협박성 공문을 반복적으로 보내 자금조달을 방해하고, 회사에 배당주로 전환을 요구하며 롯데캐슬시그니처 아파트 분양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주주가 도시공원 조성사업체의 주주로 있다는 것이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빛고을측은 한양의 비상식적이고 반복되는 한양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안요청서를 적용해 구성원과 시공사 무단변경을 원상회복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롯데건설은 절차와 주주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고, 한양은 대법원에서 시공권 없음으로 확정 판결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 퇴출요청에 대해서는 “한양은 2020년부터 수차례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행사 주주들을 퇴출시켜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했다. 오직 한양만 단독으로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장의 법원판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이행 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롯데건설의 시공사 지위에 대해 시행·시공사를 자신들로 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한양은 주주간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을 뿐, 광주시의 행정을 구속할 만한 어떠한 소송에서도 승소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빛고을측은 2024년 3월 분양을 목표로 광주시와의 사업조정 절차에 임하고 있다. 현재 사업조정절차 중 사업계획서(선분양)에 대한 타당성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속히 검증결과 도출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총 사업비 2조 7천억원, 총 기부채납(토지·공원시설, 도로 등) 약 7,500억원, 3.3㎡ 당 평균분양가 2,556만원을 제시했으며, 여러 자료를 제출 요청받고 소명한 상태다.

분양가에 대해서는 당사 역시 어려운 분양여건을 고려할 때 분양가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사업조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사업의 분양가는 민간사업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조성비용(총사업비)의 증가를 감당해 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간공원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한양의 사업지연을 위한 악의적인 여론 호도 행위에도 광주시가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조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