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강화
안전보건공단,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강화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2.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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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5개 의료기관서 경비원, 택시·버스운전원 등 검진 비용 지원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최대 2만명 혜택
안전보건공단 본사 전경.
안전보건공단 본사 전경.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당 부분(검진비용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있거나 야간작업 또는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다.

특히 올해는 장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인원은 2만명으로 확대한다. 장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과 제59조(근로시간 특례업종) 등에 따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노동자다.

공단은 신청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해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심층건강진단 결과 즉시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는 대형병원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심층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포함)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신청은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심층건강진단 지원 확대를 통해 고위험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