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ⵈ 규제샌드박스 특례 8건 의결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ⵈ 규제샌드박스 특례 8건 의결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2.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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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혁신 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차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주요 실증특례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택시 등 임시운전자격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차 사용 제한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 ▲캠핑카 공유 서비스 실증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 등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그간의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본격 가동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