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부정승차’ 3월까지 집중 단속
코레일, 열차 ‘부정승차’ 3월까지 집중 단속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2.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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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검표 전담반 연장 운영
4개월간 총 972건 적발… 부가금 1억 7천만원
코레일 사옥 전경.
코레일 사옥 전경.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연시 기간 시행했던 ‘기동검표 전담반’의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기동검표반은 지난 4개월간 출·퇴근 운행 시간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에서 총 972건의 부정승차를 적발, 1월 한 달간 234건을 단속했다. 부가금 징수액도 총 1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및 N카드, 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권 부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 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동검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