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가성비 높은 제품을 '원 플러스 원'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 더 주겠다는 전략으로 일종의 상술이지만 구매자들의 지갑을 꺼내기 좋은 수법이다.
최근 에너지 업계 최대 이슈에 이 방식이라도 적용되길 바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나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가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있다면 이미 처리됐어야 할 법이 폐기 상황에 놓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과 유치한 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법이다.
현재 원전 가동 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는 각각 원전 내 습식저장소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2030년경이면 이 곳이 포화상태에 달해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게 된다.
원전 확대 정책을 지속하든 폐기하든의 문제를 넘어 2030년 원자력발전을 '올 스톱'할 것이 아니라면 버릴 곳을 마련해야 한다. 업계는 처분장을 짓는 기간을 역산하면 늦어도 이번해에는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해상풍력 특별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21년 여·야 몇몇 의원의 최초 발의 후 몇 년이 지났지만 진척은 없다. 인·허가 기간을 줄여 사업자가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골자다.
세부 내용을 두고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활성화냐, 국가 주도의 개발이냐'에 대해 민관이 논의할 점은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벽은 줄여나가는 토대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업계에는 시급한 문제지만 이를 처리해야 하는 여·야의 입장은 느긋한 것 같다. 나아가 이 문제를 정치적 당략에 이용하는 듯 해 안타깝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회기로 예상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양 법안의 통과가 무산된다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 구성 후 재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한 과정 후 다시 발의는 되겠지만 소모적인 시간은 줄여야 한다.
다행인 점은 국회가 최근 두 법안을 연계해 합의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어떤 법안이 '원'이고 '플러스 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에너지 업계는 사활이 걸린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