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변녹지관리 지역주민 책임제’ 공모
한강유역환경청, ‘수변녹지관리 지역주민 책임제’ 공모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4.02.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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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 15개 내·외 마을 선정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이달 29일까지 한강수계 수변녹지 관리를 위한 ‘수변녹지관리 지역주민 책임제’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수변녹지관리 지역주민 책임제’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수한 토지에 조성된 식생의 관리 및 점검을 지역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2021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총사업비 3억 4,900만원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지난해는 14개 마을 226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해 수변녹지 51만 5천m2의 식생 관리와 111만 9,000㎡의 현장점검을 수행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역주민 책임제 도입으로 일반공사로 발주하던 시기와 비교하여 약 50%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수변녹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력과 수용성을 높이는 홍보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5천m2 이상 면적의 매수토지가 분포돼 있는 8개 시·군의 동(同) 또는 리(里) 단위 마을 61개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15개 내·외의 마을을 선정해 사업 참여 범위 및 인원 등에 따라 마을당 최대 3,2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기간 내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마을별 사업계획의 실효성과 주민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에 2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www.me.go.kr/h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주민 책임제는 수변녹지 관리·감독을 지역주민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한강수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수변환경과 깨끗한 상수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관리의 상생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많은 마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