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등 중소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전문건설 등 중소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2.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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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4일) 경기 수원 수원메쎄에서 중소건설인 및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중소 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어제(14일) 경기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무산된 중처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영세·소상공인은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모여 다시 한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 수원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