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회수 못한 채권잔액 2년 만에 7배↑
HUG, 회수 못한 채권잔액 2년 만에 7배↑
  • 이경운 기자
  • 승인 2024.02.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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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2023년말 기준 3조 5,544억

맹성규 의원 “악성임대인 재산 환수체계 마련 등 대책마련 시급”
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2023년말 기준 4조 2,5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021년말 기준 5,041억원에서 2023년말 기준 3조 5,544억원으로 2년 만에 7배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에서 대위변제액이 집중됐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2,495억원에서 2023년 1조 903억원으로 급증했다. 경기지역도 2021년 1,606억원에서 2023년 1조 1,663억원으로 늘었다. 인천 역시 2021년 474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1조 177억까지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도 급증했다. 2021년말 기준 6,638억원 규모였던 HUG의 채권잔액은 2022년말 1조 3,700억원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고 2023년 말에는 4조 2,503억원으로 늘었다.

2023년말 기준 채권잔액 역시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비중이 전체 채권잔액의 94.3%를 차지했다. HUG는 현재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의 채권을 구상하고 있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