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선금 지급한도 확대…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행안부, 선금 지급한도 확대…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2.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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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선금 지급한도, 당초 계약금액의 80%→100%까지 확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업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했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약식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