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대재해 예방 다짐···‘안전 약속의 날’ 실시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대재해 예방 다짐···‘안전 약속의 날’ 실시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4.02.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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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선 하수시설운영과장 “중대재해 없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최선 다할 것”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 7일 ‘안전 약속의 날’을 실시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중대재해 예방을 다짐했다. (사진=의정부시청)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 7일 ‘안전 약속의 날’을 실시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중대재해 예방을 다짐했다. (사진=의정부시청)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지난 7일 공공하수처리시설 중대재해 예방을 다짐하는 ‘안전 약속의 날’을 실시했다.

안전 약속의 날은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제거‧점검‧관리를 통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고양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월 1회 실시 중이다.
 
이날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장곡로 147) 홍보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운영과 및 관리대행 전 직원이 참여했으며, 안전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사항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달의 안전구호를 제창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다짐했다.

서정선 하수시설운영과장은 “빈틈없는 시설점검 및 관리와 주기적인 교육으로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것”이라며 “중대재해 없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