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관리를 위해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련 7개 법률 소관, 10개의 인·허가 시설을 통합해 최적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제도다.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1년~3년 주기로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전기업, 폐기물처리업, 철강·비철, 석유·화학, 제지, 전자부품 등 14개 업종, 172개소(서울 18, 인천 37, 경기 117)다.
이 가운데 올해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37개소와 정기검사 주기 도래 사업장 63개로, 총 100개소다.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조건 이행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자동 측정기기 관리현황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이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기·수질·악취·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해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명령,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 등 위반 사안별로 조치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정기검사 91개소를 포함한 총 110개소를 현장 점검해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3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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