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사업장 전수조사···개발부담금 ‘121억’ 부과
파주시, 관내 사업장 전수조사···개발부담금 ‘121억’ 부과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4.02.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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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①도시지역 : 990㎡, 비도시지역 : 1650㎡ 이상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
②개별입지 개발사업 : 개발이익 25%, 계획입지 개발사업 : 개발이익 20% 부과
경기 파주시청 입구. (사진=김경현 기자)
경기 파주시청 입구. (사진=김경현 기자)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240건에 대해 121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한 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 시 부담률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통해 개발부담금 121억 원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으로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와 개별입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 개발사업·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계획입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 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 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안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 시점 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되며,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파주시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파주시는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 조치해 물권을 확보했으며,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사전 납부를 안내·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분 84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