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건축’ 등 불법행위 주의 당부
김포시,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건축’ 등 불법행위 주의 당부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4.0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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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LH·국토부·경기도와 합동점검반 운영···위법 의심 사례 적발 시 시정·행정조치
경기 김포시청사 전경. (사진=김경현 기자)
경기 김포시청사 본관 전경. (사진=김경현 기자)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김포시가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는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이다.

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 지구에 대해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 신규주택지구 조성계획 발표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건축물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김포시는 2022년 1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연합해 투기방지 합동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현재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관리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지난 2일 장기본동에서 신년인사회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사진=김포시청)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지난 2일 장기본동에서 신년인사회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사진=김포시청)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읍면동별 신년인사회를 진행 중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2일 장기본동에서 7번째 신년인사회를 열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날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신년인사회에서 주민들 가장 큰 관심사는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이었으며, 그 외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