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고향사랑기부금 年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
[알아둡시다] 고향사랑기부금 年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2.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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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박차

모금방법 제한 완화·연간 기부상한액 상향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 기대
現 연간 500만원에서 2025년부터 개인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 2천만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현재 연간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연간 상한액이 확대되는 등 지자체 기부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정비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여질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돼 기부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4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000만 원까지로 확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제도개선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