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公 서울광역본부, 중처법 확대 관련 ‘5~50인 미만 사업장’ 점검
안전보건公 서울광역본부, 중처법 확대 관련 ‘5~50인 미만 사업장’ 점검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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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대진단 안내·패트롤 점검차량 집중 투입 등
지난달 29일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신규 설치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가운데)이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지난 29일부터 본격 실시된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해 안내하고있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가운데)이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지난 29일부터 본격 실시된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서울지역 내 5~50인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당국이 발 벗고 나섰다.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본부장 고광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업현장의 준비상황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1일 관할구역 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경영에서는 서울광역본부의 패트롤 점검차량과 직원이 일시 투입, 현장의 위험요인 점검과 더불어 신규로 추진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한 지원 대책이 안내됐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점검·평가 등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컨설팅, 재정지원, 안전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광역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과 관련한 관할구역 내 사업장의 혼란·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및 산재예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이 법 적용 대비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에서 편리하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이를 사업장에 적극 안내해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