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4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4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2.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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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전경.(사진제공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4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 모습.(사진제공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31일 제4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3대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새롭게 선임된 이혁 위원장은 “공제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합과 피해청구인의 의사가 협치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이다”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위원들은 공제 계약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분쟁과 조정사례를 공유했으며 특히 근로자재해공제 분쟁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해법을 제시하는 게 분쟁조정위원회의 목적임을 강조했다.

한편 조합은 2017년 보유공제로 전환해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해외근로자재해공제상품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둬 공제 관련 이해충돌 및 분쟁사항을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