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아파트 사고’ GS건설 등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국토부, ‘검단아파트 사고’ GS건설 등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2.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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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이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오늘(1일)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붕괴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