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2.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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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설 연휴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9일 0시부터 12일 24시 사이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9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9일 0시 이후 고속도로에서 진출한 경우, 12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3일 0시 이후 진출한 경우도 면제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