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서울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
  • 이경운 기자
  • 승인 2024.01.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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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3월 한달간 영업활동 금지

GS건설이 지난해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에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의거해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