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처법 대비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 성료
고용부, 중처법 대비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 성료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1.30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안전보건교육기관 대상, 중소·영세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만전
​​
‘손에 잡히는’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이것만은 꼭! 포스터.​​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0일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한편 고용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육 201개소, 직무교육 36개소)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돼야 하고,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미션을 제대로 쉽게 전달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와 산업안전 대진단,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취지를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