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주간 ‘설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부, 4주간 ‘설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1.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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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택배 배송 및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내 주요 택배사들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분류 인력 등 임시인력 약 5,3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간선차량 기사 1,300명 ▲상하차 및 분류인력 2,000명 ▲배송기사 1,200명 ▲동승인력 800명 등이다.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명절 필요 물품의 사전 주문을 시행한다.

또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게 설 연휴기간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다.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동선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배송지연을 최소화해 소비자 편의뿐만 아니라 종사자 과로도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