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市 승격 28년 만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
파주시, 市 승격 28년 만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4.01.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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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고양, 수원, 용인, 화성, 김포 등에 이어 13번째 대도시
김경일 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로 100만 자족도시 기틀 마련···‘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 만들 것”
市, 수도 요금 동결···가정용 톤당 570원~1110원, 일반용 톤당 1110원~1620원
경기 파주시청 입구. (사진=김경현 기자)
경기 파주시청 입구. (사진=김경현 기자)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파주시가 2년 연속 인구 50만 명을 넘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해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고양,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이며, 이번 지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되고, 1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사무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 (사진=김경현 기자)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 (사진=김경현 기자)

김경일 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이라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 마련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과 함께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수도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8월 이후 가정용을 비롯한 모든 업종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은 톤당 570원~1110원, 일반용은 톤당 1110원~162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