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리뷰] 惡으로 치닫는 ‘지방계약법’
[전문기자 리뷰] 惡으로 치닫는 ‘지방계약법’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1.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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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대동단결(大同團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저지에 발벗고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행정안전부가 예고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을 크게 강화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중규제이자, 업체 존폐위기까지 우려되는 사안으로 강력 반발, 행안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등 호소에 나섰다. 의견 제출기간은 2월 19일까지로, 최근 며칠 만에 몇백건의 의견이 접수됐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행안부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 설계 및 감리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시공에 대해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최대 11개월~13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부실 설계로 시설물 보강·붕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3건 신설했는데 신설된 입찰참가제한 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11개월~13개월이다.

업계는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 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돼 있어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만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부실시공과 관련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 현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조치만이 아닌 엔지니어링 대가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업계는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다.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경영위기에 봉착,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는 문을 닫게 되는 구조이다 보니 업체 존폐 위기를 우려했다. 업체 존폐위기 뿐만아니라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로 이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하기는 것이기에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장현황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규제 강화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무시하는 처사로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 한 관계자의 “건설기술용역업체들이 봉입니까?”라는 자조섞인 말속에서 많은 생각이 든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 우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퍼컴퍼니 근절·건설기술 변별력 확보·발주처의 책임의식 확대 등 업계 의견 반영으로 보다 효율적인 부실근절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