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등 산정 기준 마련···‘2024년 개별부동산 특성 균형 협의회’ 개최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등 산정 기준 마련···‘2024년 개별부동산 특성 균형 협의회’ 개최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4.01.25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별부동산 가격 조사‧산정 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4월 30일 결정‧공시
경기 의정부시청 본관 입구. (사진=김경현 기자)
경기 의정부시청 본관 입구. (사진=김경현 기자)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개별부동산 특성 균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토지 특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담당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도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토지형상과 도로접면 등의 특성에 대해 유형별로 조사 기준을 협의하고, 공정한 가격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 내용 및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개별부동산 가격을 조사‧산정 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하며,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개별부동산 특성 균형 협의회’를 개최하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토지 특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했다. (사진=의정부시청)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개별부동산 특성 균형 협의회’를 개최하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토지 특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했다. (사진=의정부시청)

시는 토지 특성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가격 산정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조사‧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해 가격 산정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