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 심사·의결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 심사·의결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1.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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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피고인 국외 도주 시 공소시효완성 간주기간 정지
여·야 의원 261명 공동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의결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등을 2건을 의결했다.

이날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 제출)’등 다른 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법률안 77건(별지 참조)도 의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도피 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