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2년 유예’ 법안 통과돼야”
건단련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2년 유예’ 법안 통과돼야”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1.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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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건단련.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국회에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어제(24일) 발표했다.

이날 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3일 남은 지금, 국회가 중소·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건단련은 “중처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중처법이 2년 유예된다면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