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국회는 지금...
[김광년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국회는 지금...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4.0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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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전국 84만여 중소사업장이 살려 달라고 아우성이다.

5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유예 개정안의 내일(25일) 국회 통과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내일(25일) 이 기회를 놓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84만여 중소사업장이 이 법에 의한 잠정 범죄자 대열에서 불안하다 못해 사업장을 폐업 또는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은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100% 없앤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현실이다. 대체적으로 근로자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 즉 휴먼에러가 지배적임을 감안할 때 1:1 안전관리를 상주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불가피한 현장 상황을 감안, 2년 정도의 유예를 갈망하고 있는데 국회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중소기업을 아는가. 중소 건설현장의 실상을 알고 있는가 묻는다.

어느 CEO가, 어느 경영자가 안전사고 방지에 게을리 하겠는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그 누구보다 혼신을 다하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책임자들이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대로 27일부터 시행된다면 중소 건설현장은 올스톱이다.

이 후폭풍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산업진흥을 위한 일에 여야가 있을 순 없다.

당리당략에 휩싸여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실리를 취하려는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 중대재해처벌법의 무작정 시행으로 범법자만 양산할 수 없다” 고 전제하고

“ 근로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고통도 정부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준비된 개정안이 27일 통과되길 학수고대한다”고 말했다.

기업은 국가경쟁력의 주체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며 뿌리라는 사실을 정녕 간과하지 말고 내일 여야 발전적 합의로 대다수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해주길 기대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