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설 승차권 부당거래 강력 대응한다
에스알, 설 승차권 부당거래 강력 대응한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4.01.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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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부당거래 근절 나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이종국 대표이사)은 지난주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마친 가운데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알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목)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불법거래 단속 강화에 나섰다.

 에스알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등 정당승차권으로 인정받지 않은 형태로 주로 판매되어 해당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