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안전보건公, ‘추락사’ 예방에 715여억원 투입
고용부·안전보건公, ‘추락사’ 예방에 715여억원 투입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1.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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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시작
5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현장 당 최대 3천만원 지원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사망을 근절하기 위해 당국이 발 벗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자를 17일부터 모집한다.

이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확대로 추락 사고사망 감축 및 시스템비계 보급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3대 사고유형은 추락·끼임·부딪힘으로 해마다 많은 인원이 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신청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로 전문건설업체도 포함된다.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의 비용이 지원되며 사업주는 해당 비용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 및 구입하고 실거래 입증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총 714억 6,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