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군공항 종전부지 활용 '스마트도시법' 발의
조오섭 의원, 군공항 종전부지 활용 '스마트도시법' 발의
  • 이경운 기자
  • 승인 2024.01.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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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종전부지 특화단지 지정주체 시·도지사로 확대

국가시범도시 특례규정 일부 준용, 개발사업 탄력 기대
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8일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일부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종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