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김동근 시장 현장 방문 후 교부금 2억 확보···4월 착공, 6월 중 준공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국도 43호선 축석고개에 마을 보호용 방음벽을 설치한다.
그간 주민 숙원이었던 축석고개 방음벽은 시 외곽에 위치한 국도 43호선 축석고개 아랫마을인 자일2통이다. 이곳은 1973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2005년에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됐다.
방음벽 설치는 자원회수시설의 자일동 이전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개최한 주민간담회 당시 나온 건의사항으로, 지난 10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현장을 찾아 주민들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그동안 외부인이 도로를 통해 주택으로 침입한 사례, 차도에 떨어진 낙하물이 마을 안으로 날아온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를 직접 들은 김 시장은 주민들 안전을 위해 방음벽 설치에 속도를 내도록 지시했다.
이후 방음벽 설치를 위해 긴급하게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한 시는 오는 4월 중 축석고개 방음벽 공사를 시작해 6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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