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北소방재난본부, 2023년 화재현장 법률위반 전년대비 ‘23.8%↓’···건축법 위반 ‘59건’
경기北소방재난본부, 2023년 화재현장 법률위반 전년대비 ‘23.8%↓’···건축법 위반 ‘59건’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4.01.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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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위법행위, 2022년 160건→2023년 122건···건축법 위반 59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7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 등 순
홍장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대형화재 선제적 예방 위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청)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 법률위반 행위 적발 건수가 전년(160건)대비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22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14건을 입건 조치됐다.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 11건, 시군 등 관련기관 통보 90건, 조치명령 7건 등이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59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7건(13.9%),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10.7%), 산업안전보건법 12건(9.9%) 등의 순이었다.
 
건축법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 소각,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사항을 다수 차지했다.

홍장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