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한다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한다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1.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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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규제 개선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첫 착공… 연내 선도지구 지정
PF 대출 보증 확대… 건설사 자금애로 해소
건설투자 활성화 위해 국토부 예산 1분기 집중 투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및 주요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및 주요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정부가 준공 이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기존 3분의 2(66.7%) 이상에서 60%로 낮춘다.

정부는 오늘(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택공급 방안은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공공주택 공급 통한 주택공급 회복 견인, 안정적 주택공급 위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 4가지로 유형이다.

우선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주민 선택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당초 3분의 2(66.7%) 이상에서 60%로 낮춘다. 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매수자가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수 산정을 제외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가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 중 35.5%인 19조8,000억원을 올해 1분기에 집중투자한다. 이를 통해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