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뜨거운 감자…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기자리뷰] 뜨거운 감자… ‘중대재해처벌법’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1.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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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됩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하루빨리 중처법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A 교수의 일침이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이 뜨거운 감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현장에 중처법이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與·경영자들은 유예기간 연장을 野·노동자들은 조속한 추진으로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물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대부분의 영세한 중소규모 기업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쁩니다. 시행사에 하도급을 받는 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경우 이는 곧 기업파산으로 직결된다는 중소업체 사장 B씨의 하소연이다.

“법 제정 후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안전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2년 더 연장 해달라는 경영자들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합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사람답게 일하고 싶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건설현장 근로자 C씨는 울분했다.

‘안전불감증’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된 이후 사회에 많이 회자되는 말이다. 사전적 의미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둔해지며 사고의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설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해소되지 못한 느낌이다. 그 방증으로 해마다 많은 근로자들이 추락사·끼임 등의 재래형 사고로 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논리가 아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양측 입장을 수렴한 보다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