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기부금품법’ 개정… 기부문화 활성화
[알아둡시다] ‘기부금품법’ 개정… 기부문화 활성화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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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부문화 활성화·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의 날’ 지정 등… 기부금품 접수시 영수증 발급해야
기부단체 기부금품 보다 투명 관리… 신뢰성 확보 일익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지난 2006년 개정 이후 20여년 만에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앞으로 기부문화 활성화는 물론 기부금품 관리 등 투명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1우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각종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기부의 날·주간 지정, 공로자 포상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해 기부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방향으로 큰 전환점을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행안부는 기부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게 돼 신뢰성이 확보되고, 기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기부금품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문화 활성화

우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법의 명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정했으며, 기부주간(기부의 날이 있는 주간)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해 기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부자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기부금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모집자는 접수 내역을 장부에 적어야 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이에따라 길거리 홍보, 문화행사와 같이 현장에서 모금함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모집단체는 접수내역을 작성하고, 기부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함을 규정했다.

한편,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활성화해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법에 명시, 모집한 기부금품을 목적 사업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부환경 변화 반영한 제도 개선

기부방법과 절차가 다양해지고 있어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전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을 추가했다.

행안부는 시행령의 구체화를 통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해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방법에도 정보통신망을 추가,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부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안부는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들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