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못 넘은 중처법 개정안… 정부 “27일 전까지 입법 요청”
국회 못 넘은 중처법 개정안… 정부 “27일 전까지 입법 요청”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1.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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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위한 거푸집 설치 현장 사진(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늘(9일) 중대재해법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시작됐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을 시 폐업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일인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