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人 미만 중소사업장 중처법 시행··· 전문건설산업 ‘존폐위기’
50人 미만 중소사업장 중처법 시행··· 전문건설산업 ‘존폐위기’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1.09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9일) 마지막 본회의 열려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으나 국회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특히 오늘(9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오전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중처법 확대 적용은 불가피하다.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시작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 사업장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결국 운이 안 좋으면 구속당하는 것이며 소규모의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