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지보수, 5년간 더 코레일이 맡는다
철도 유지보수, 5년간 더 코레일이 맡는다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1.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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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 “장기적 차원 건설·유지보수 일원화 바람직”
철도안전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건설과 유지보수 역할과 책임소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철도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된 가운데 안전 향상을 위한 코레일의 자체적인 노력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조응천 의원이 2022년 12월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핵심은 철산법 제38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철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BCG는 철도 건설·개량은 철도공단이, 유지보수·관제는 코레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선도 국가 대비 통합돼야 할 역할과 책임소재를 분산시켜 열차 안전을 저해했다고 분석했다.

또 코레일 인력의 낮은 자격 요건과 형식적인 법정 의무교육이 실무 관점의 근원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미흡한 구조라고 밝혔다.

철도공단의 낮은 선로사용료 활용 비중은 높은 국고 의존도로 귀결됐고 이는 각종 비효율과 만나 철도산업 전체 재원 악순환을 야기하기도 했다.

철도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코레일은 철도공단에 선로사용료로 5,200여억원을, 공단은 철도시설유지보수 위탁 비용으로 1조여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한 바 있다.

BCG는 궁극적으로 선도 국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추세인 책임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설·시공에서 유지보수까지 데이터의 완결성 있는 관리와 정보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일원화의 전제로 철산법 개정은 필수지만 코레일 사업소, 장비 환수 등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준비 후 최소 2028년 이후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 역할과 책임 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안전확보를 위해선 코레일 내 운영과 별도로 안전부사장을 설치하고 첨단 디지털 시스템 신설, 관제운영실 통합을 통한 관제 집중화, 유지보수 내 공단 역할 강화 등을 우선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내 철도산업 구조와 운영환경을 고려한 정성·정량적인 평가 요소를 선정해 안전수준을 상시 평가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객 열차 충돌·탈선, 철도 종사자 사상, 장시간 지연 지표를 직전 3개년 평균 1.3배 이하 유지하며 5인 이상 사망 등 재난 사고가 미발생하는 것을 제안했다.

위 대안에 따라 안전관리지표가 우수할 경우 지속을 유지하되 안전과제 추진 부진 및 지표가 수준을 미달할 경우 파편화된 시설관리의 역할과 책임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철도시설 유지보수 독점체제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코레일의 자생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