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복지·사회안전·기후변화 등 비영리민간단체 공적참여 확대
정부, 국민복지·사회안전·기후변화 등 비영리민간단체 공적참여 확대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1.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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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6개 분야 총 32억 규모 지원… 사회문제 해결 비영리단체 공적참여↑
지원대상 공익사업에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유형 신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국민복지, 기후변화, 사회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적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도 지원사업을 공모,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공모를 시행한다.

공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기후변화·환경 대응 ▲사회안전 ▲사회복지 ▲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등 6개 분야 총 32억원 규모다.

올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환경 대응, 사회안전,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전국적인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신규 사업유형으로 반영했다.

또한 중앙부처 간 유사·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시민사회 참여와 통합,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사업유형은 통·폐합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4년에는 ▲자부담 의무화 ▲절대평가 도입 ▲본심사 제외기준 등 개선방안을 적용한 심사로 공익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자부담 의무화’는 자율적 자부담 대신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 의무화를 도입하고 단체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보조금 대비 자부담 10% 이상 5점, 20% 이상 10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된다.

‘절대평가 도입’은 기존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심사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선정될 수 없다.

‘본심사 제외기준’은 단체의 정관과 회칙상 주요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은 사전 적격심사 대상으로 채택하고, 본심사에서 원천 배제해 사업계획 등이 충실한 단체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업심사는 단체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문제해결·파급효과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며 심사결과는 2024년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www.mois.go.kr)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npas.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을 위해 NPAS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한편 행안부는 199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한 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2000.1월),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계교육 및 역량향상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