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시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공포
오범구 시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공포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4.01.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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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의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위험성 및 심각성 알리고, 교육 및 홍보 통해 시민들 건강 보호하기 위한 조례”
경기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경기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 국민의힘 소속 오범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범구 의원은 “성인을 비롯해 청소년들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문제”라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와 ‘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권안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와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