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이야기 1] 계약체결시 유의 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이야기 1] 계약체결시 유의 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토일보
  • 승인 2024.01.08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승준 변호사 / 법무법인 로베이스

계약체결시 유의 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최 승 준 변호사
최 승 준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별표4에 따르면, 수급인은 공종별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의 기간 동안 도급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위와 같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서상 명시하고 있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당사자간 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한다.

그런데 간혹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특히 표준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양식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그것과 다른 경우, 당사자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설정돼 있다고 생각하거나, 도급인(또는 하도급인,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설정돼 있다고 생각해 해당 계약조건의 효력에 관해 다투게 되는 것이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표준양식을 사용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사자간준공 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라 하겠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민법 제671조에 규정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단축(연장)할 수 있는 임의규범’이라고 했다(대법원 1967. 6. 27.선고 66다1346 판결 참조).

따라서 (하)도급 계약 체결시 표준양식을 사용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다른 내용으로 기간 설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8 제3호는 ‘수급인(하도급인, 원사업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해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을 부당특약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도급계약의 당사자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도급계약 체결시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간 보다 장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특약이고, 이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해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무효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5호).

결국 종합해보면, 도급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하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해 정할 수 없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시 표준양식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 분쟁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계약체결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장기간의 책임을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시 이점에 유의해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