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자력·정보통신·환경 부문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 공표
건설·원자력·정보통신·환경 부문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 공표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1.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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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협회, 3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공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현실화 위한 표준품셈 개발 지속 확대
2017년부터 총 78건 표준품셈 발표…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 ‘활발’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관련 법령 제·개정과 신사업 수요 등에 따라 27건 150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됐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이하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지원을 통해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건설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150종)을 1월 3일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며,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산업부는 2017년 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왔다.

특히 2023년 협회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원자력 비파괴 검사’, ‘환경영향평가’,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27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함께 표준품셈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www.engcost.or.kr)’를 확대 제공(69건, 416종)했을 뿐만아니라 표준품셈 제개정 이력정보 및 프로젝트별 관계법령 제공, 사업대가 비교기능 추가 등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협회는 산업부와 함께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