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가 정답이다
[김광년 칼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가 정답이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4.01.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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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앞을 가득 메운 뿔난 6만 전문건설 산업계 울분의 함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건설생산체계개편’이라는 미명 아래 2018년부터 2년 반 남짓 몰아 부친 무모한 추진이 결국 전문건설을 거리로 쫒아 버린 건설행정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즉 국토부가 야심차게 강행한 건설혁신(?)은 결국 시설물산업 죽이고 일반건설 유리하고 전문건설 백배 불리한 그러한 구조로 귀결된 지난 정부 최대 과오라는 것이 30년 건설 전문기자의 판단이다.

그 이후 현실을 보자!

원자재가 폭등, 인력난 가중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실질적 집행자인 전문건설산업은 최악의 상황에 봉착, 그야말로 아사(餓死) 직전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이 이러한 현실을 만들었는가!

미래를 보지 못한 근시안 정책이 주범이다. 특정인 또는 특정업역의 입김 보다는 정부가 시장논리 및 현장을 중시하지 못하고 변별력 없는 식견과 전문성 부족이 궁극적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2021년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전문건설은 설 자리가 없을 뿐 아니라 종합과 겨뤄 백전백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성과는 1도 없다” 라며 여기저기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치열하다.

국토부는 당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로드맵’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써 가며 강력 추진했다.

도대체 무엇이 혁신이란 말인지 ... 뒤늦게 크게 잘못된 개악인 줄 알고서야 주계약자 공동도

급 3년 연장 및 일몰 코앞에서 부랴부랴 전문건설 수주계약 범위를 4.6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전문건설 정상화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본보 취재 결과 기재부가 확정한 국가계약법에 의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왜 행정안전부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묻는다.

본인들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부처 간 파워게임 중인가.

정부는 국민생활의 편익과 원만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존재는 다양한 정책적 도구를 이용해 국민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녕을 원만하게 수호할 때 비로소 정부라는 가치를 발휘하며 최선의 목적과 최후의 미션을 당성하는 것이다.

2백만 건설인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전문건설산업이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기획재정부든 행정안전부든 국토교통부든 최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력의 초점은 국민과 산업을 향해 서 있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작금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부처가 아닌 듯 하다.

마치 우리는 지방계약법에 의해 태어난 정부인 양 헛다리 짚고 막 나가고 있다는 토로가 건설시장을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정부는 국민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생산활동 보장이 그들이 추구해야 할 최선의 목적과 최후의 미션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는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후 그나마 전문건설이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이를 다시 부활시킨 것. 그것도 단 3년이다.

이는 종합과 전문이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이른바 관리능력과 시공능력이 융합해 상호 발전적 소통과 품질확보에도 크게 기여하며 최고의 성과품을 이뤄내는 바람직한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는 영원히 K-건설의 발전적 도구로 계승해 나가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주지하듯이 건설은 국민경제의 중추산업이다.

‘노가다’라 치부하며 가볍게 또는 우습게 보는 경향이 정치인을 비롯 가끔 눈에 띈다.

무식한 말 함부로 할 시기가 아니다. 때는 바야흐로 4차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산업이 곧 건설이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을 비롯, 주택, 레저, 각종 문화시설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성장의 선도산업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할 때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