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올 18만명 3천650억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올 18만명 3천650억 ‘감면’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2.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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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작년 6월 21일 변경 기준 11만명 약 2천600억 추가 감면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로 올한해 18만명 3,650억원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면 확대 시행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11만350명이 새롭게 2,607억원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2022년 6월 21일부터 확대 시행,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도 시행(2022.6.21.)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 제한 기준이 적용돼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신혼부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대상 확대 시행으로 올해 한해 동안 18만5,046명에게 총 3,659억원이 돌아갔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제도 시행 이전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11만350명에게 총 2,607억원 감면 혜택이 새롭게 지원됐다. .

행안부는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